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를 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4. 실업급여 지급액
바쁘신 분들은 바로 3번 항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뉘며 오늘은 매달 돈이 들어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의 구직급여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실직일) 이전 기준)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비자발적 이직 사유
3.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사유
비자발적이 아닌 자신 퇴사인 경우에도 사업주의 사정이나 사업주 측의 원인으로 더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회사의 귀책 사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달,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공지했던 것과 크게 다른 경우, 회사가 휴업으로 인해 월급의 70%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 도산 등의 이유로 인원 감축 등이 일어난 경우
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문제 시
3) 교통수단 이용 왕복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사업장으로 이전 시
4)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본인의 간호가 필요할 시 (휴가 불가할 경우)
5) 정년 만 60세가 되면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신퇴사를 한 경우
6) 중대 재해 발생 시
※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 또는 계약 근무자로써 사업장 측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
4.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 산식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전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한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정리 >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넘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짜로부터 12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한 날짜로부터 12월이 넘어가게 되면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퇴직하면 곧바로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세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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