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 목적은 '급여'입니다. 때문에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신경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2023 최저임금을 토대로 월급, 연봉, 실수령액까지 계산해본 값을 공유합니다.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2023년 최저임금 - 월급 / 실수령액 / 연봉
3. 최저임금 적용범위
1.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
>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 병과 등의 처벌
2. 2023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2023년 최저시급은 6,260원으로 2022년 대비 약 5% 상승, 460 원 인상된 금액
* 주급, 월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제공되는 주휴수당까지 계산한 결과 값입니다.
- 시급 : 9,620원
- 주급 : 461,760원 (일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 월급 : 2,010,580원 (월 209시간 근무 +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 실수령액 (예시)
최저월급 2,010,580원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한 값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1,813,240원
10만 원으로 책정된,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인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점심식대가 따로 나온다면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들게됩니다.
* 연봉
최저월급 2,010,580원에 단순히 12개월을 곱한 2023년 최저임금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실제 상여금이나 기타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최저임금 적용범위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화 이외의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직종과 산업군 상관없이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엥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경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순 노무 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판매, 주차관리원 등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침체라 사업자, 근로자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상황을 기대하며 오늘 글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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